About조지아에 대하여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인 조지아.
인구 370만명 가량의 소규모 국가이지만, 연간 약 900만명(2018년)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대국으로 2020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IT 강국으로도 알려져 있어, 인터넷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15%라는 저렴한 법인세로 최근 세계 각국의 벤처 기업이 조지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와인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조지아 와인을 즐겨 마셨다 합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에서 이집트까지 널리 퍼진 조지아 와인은 "클레오파트라의 눈물"이라고도 불립니다.

Tax System조지아 법인세 구조

조지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법인세율은 2019년 6월 현재 15%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만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 법인세율은 0%에 이르는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낮은 법인세가 가능한 이유

조지아 법인세가
에스토니아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 방식이란?

법인 취득세는 배당식이 아닐 경우 0%.
사내 유보를 유지할 시 계속적으로 0%가 유지됩니다.
배당 시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에스토니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이 사업 활동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50%
총 매출 10,000달러
경비(재료비, 광고비 등) -4,000달러
이익 +6,000달러

일반적인 경우

이익 6,000달러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며, 이 중 법인세 3,000달러를 지불, 최종 당기 순이익은 3,000달러.

조지아의 경우

이익 6,000달러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6,000달러 그대로 당기 순이익으로 남음과 동시에 차년도 사업 활동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조지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15%의 법인세가 발생하는가

Rule01

이익 배분

100만 달러 이익 중 50만 달러를 주주에 배당할 경우, 50만 달러에 대하여 15% 법인세가 부과되어 7.5만 달러를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배당을 지급 시에는 먼저 7.5만 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배당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ule02

경비 발생은 경제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정관 사업 활동에 "부동산업"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시, 사업 활동과는 관계 없는 활동(예: 친목 도모 비용 10만 달러)이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10만 달러는 경제 활동과는 무관하다 판단하여 경비 10만 달러 중 15%, 1.5만 달러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이를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Rule03

무상 증여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회사가 재고 100대(자산 가치 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재고를 다른 기업 또는 개인에게 무상 증여 시, 자산 가치가 100만 달러인 경우 이에 대한 15%, 즉 15만 달러를 법인세로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 보유 재고 뿐만이 아닌 자금 이동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및 증권 무상 양도)

Rule04

한도액을 초과하는 회사 대표자의 사용 경비

회사 대표자 개인의 경비 역시 비즈니스 상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회사 총 수익의 1%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를 초과하는 금액이 10만 달러인 경우, 이 10만 달러에 대한 15%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4가지에 해당할 시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조지아의 큰 매력입니다.

※노미니(Nominee)란, "해외 법인 설립 시 등기 서류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을 시, 해외 법인 역시 일본 국내와 동일하게 대표 이사 및 주주 이름이 기재되지만, 조지아에서는 노미니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 이름으로 차용하여 회사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 해당 조건을 잘 파악하면 0%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세율이 0%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불필요

조지아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본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

조지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이 주주 및 대표자에 기재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사무소 설립 불필요

조지아에서 법인 설립 시에는 사무소 주소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노미니 제도 사용 가능

조지아 법인 설립 시에는 주주 및 대표자도 ※노미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우편 송부만으로도 법인 설립 가능

조지아 법인을 우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Merit조지아 법인 설립 시 장점

조지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법인세율은 2019년 6월 현재 15%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만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 법인세율은 0%에 이르는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노미니(Nominee)란, "해외 법인 설립 시 등기 서류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을 시, 해외 법인 역시 일본 국내와 동일하게 대표 이사 및 주주 이름이 기재되지만, 조지아에서는 노미니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 이름으로 차용하여 회사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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